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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개편 유산상속세 유산취득세 알아보기

by 시경정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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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상속세 제도 개편을 논의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번 변화는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좀 더 공정하게 나누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무엇이 다르며,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한 상속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상속세개편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부담과 탈세 가능성이  낮은 유산취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의 공평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국가도 현재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산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 방식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 규모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상속 규모와 상관없이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세금 부담이 나누어집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마다 다른 재산 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불리합니다. 현재 제도에서 10억 원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선 714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는 약 4억, 자녀는 1명당 약 3억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각자 상속받은 만큼 이제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상속분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은 인당 2억 5천만 원씩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이 높은데 그만큼을 다 누리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역시 상속액이 10억 원이면 유산취득세의 유효세율이 높고, 20억 원 이상부터는 유효세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에 유산취득세에서 유효세율이 6.7%p 낮아져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에 100억 원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가장 세금 부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유산취득세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100억 원대 부근에서 세액 감소 효과가 크고, 상속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 공제액을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총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이 나뉘더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재산을 적게 상속받는 사람에게도 상대적으로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상속인의 재정 상황을 좀 더 반영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상속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상속세가 가문의 부의 세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개개인의 사정과 재산 규모를 반영한 공정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2021년도에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의  비교문건이 있습니다. 

 

상속세개편의 기대 효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인들의 부담을 좀 더 공정하게 나눔으로써 상속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크더라도 상속인들 간에 세금 부담이 균등하게 나눠지면, 상속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거나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개편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 개정 과정을 주목하며, 상속세 관련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편이 실제로 도입되면, 상속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세율과 절차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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