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를 포함해 총 3,38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특히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임대주택 유형에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입임대에 대해 살펴볼게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두번째는 70-80%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수도권의 청년 경쟁률이 121:1, 신혼·신생아 가구는 11:1에 이르렀고, 서울에서는 청년 217:1, 신혼·신생아 가구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저렴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ㆍ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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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형) | 청년ㆍ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확인 경로
신청 시작일: 2024년 9월 26일부터
확인 사이트: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 가능
SH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 검색 후 신청
소득·자산 기준 없는 든든전세와 월세형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유형에 적합한 월세형으로도 모집하고 있어 다양한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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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안정적인 거주 가능: 전세사기 걱정 없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우수한 입지와 품질: 도심 내 우수한 입지의 신축 주택을 제공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주의사항 및 지원 요건 확인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자격은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LH청약센터나 SH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 요건을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공고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지원하시는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4479
LH 콜센터: ☎ 1600-1004
SH서울주택공사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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